미국 심장부를 강타한 테러공격에 대한 격분이어느 정도 가라 앉자 이번에는 희생자 배상금 지급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했다. 1일 뉴욕타임스는 미 의회가 이미 테러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을 위한 배상기금을승인하고 미 정부가 구체적인 피해 실사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보상금 지급을 둘러싼시비가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이번 테러공격의 희생자가 사망 및 실종 약 6천명, 부상 8천700명으로 추산, 1인당 약 1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한다는방침을 정했으며 이를 경영난에 봉착한 항공사 도산을 막기위해 마련한 약 150억달러의 지원기금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우선 형평성 문제에서 시비가 일고 있다. 과거 테러공격의 피해자, 특히 오클라호마시(市) 연방청사 폭탄테러 및 케냐, 탄자니아 미 대사관 폭탄테러 피해자들과그 유족들이 자신들은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거나 미미한 액수만을 받았며 정부의방침이 차별적이라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 이번 테러에서 신체적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직장을 잃거나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배상을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민간 자선단체와 각종 시민단체들이 테러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약 6억7천만달러를 모금됐고 이 돈을 테러 희생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테러 희생자들이 이중으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와함께 법률적 측면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기금 `특별 관리자'가 의회가 승인한 기금을의회의 인준도 없이 처리하게 되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 배상금이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일단 배상금을 신청한 희생자들은 배상금에 불만이 있어도 이의신청이나별도의 법적 소송도 할 수 없게 돼 있어 이미 일부 희생자들은 정부의 배상금을 거부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 배상기금 계획을 입안한 미 관리들은 배상 대상은 지난 11일테러공격 사망자의 유족과 부상자에 한정되며 이들이 보험이나 기타 민간 자선단체로부터 구호금을 받았을 경우 그만큼 배상금을 삭감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번 기금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될 수 있는 한 피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속히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테러공격이라는 위기 속에, 예상을 깨고 하나로 단결하는 모습을보여주었던 미 국민들이 배상금 지급 논란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할 지귀추가 주목된다. (뉴욕=연합뉴스) 엄남석특파원 eomn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