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최근 지바(千葉)현에서 발생한광우병 파동과 관련,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사료용 육골분(肉骨粉)의 수입과 사용을 오는 4일부터 전면 금지키로 했다. 다케베 쓰토무(武部勤) 농림수산상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연간 40만t에 달하는국산 육골분의 유통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케베 농수상은 "국산 육골분은 돼지, 닭, 양식어 등을 사육하는데 절대로 사용되어선 안된다"고 밝히고, 재고분은 전량 소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수성은 또 미국과 호주 등으로부터 수입해 온 육골분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수성은 당초 낙농가의 입장을 고려해 육골분 사용 금지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소비자들의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추가 광우병 감염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언론은 전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