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최근 지바(千葉)현에서 발생한 광우병 파동과 관련,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사료용 육골분(肉骨粉) 사용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다케베 쓰토무(武部勤) 농림수산상은 29일 야마구치(山口)시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연간 40만t에 이르는 국산 육골분의 유통을 금지시키겠다는 입장을밝혔다. 다케베 농수상은 "국산 육골분은 돼지, 닭, 양식어 등을 사육하는데 절대로 사용되어선 안된다"고 밝혀 재고분의 유통을 포함한 육골분의 전면 사용금지 의향을 밝혔다. 농수성은 또 수입 육골분에 대해서도 전면 또는 일시 수입정지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10월 1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수성은 당초 낙농가의 입장을 고려해 육골분 사용 금지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소비자들의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추가 광우병 감염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언론은 전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