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은 26일 미국 테러 보복 공격에 대한 자위대의 후방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새 법안과 자위대의 주일 미군 기지 경비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자위대법 개정안 골격에 대해 기본 합의했다. 후방 지원 신법안은 자위대의 지원 활동을 현행 주변 사태법에 준한 내용으로 하되, 자위대 파병시 유엔 결의나 국회 사전 승인 없이 정부가 지원 계획을 각의 결정한 후 국회에 보고토록 한 점 등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이번 테러 사건에 한정된 특례 입법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한은 정하지 않았으며 자위대 파병 지역은 "전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지역"으로, 지원 내용은 의료, 수송, 보급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지원 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둔다"고 함으로써 유엔 평화 유지 활동(PKO) 협력상의 무기 사용 요건을 사실상완화시켰다. 정부 여당은 초점인 무기 탄약 수송 및 보급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협의를 거쳐 다음 달 5일 법안을 임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나 그간의 헌법 해석을 둘러싼 정당간 조율이 과제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은 전했다. 정부 여당은 이와 함께 그동안 논란이 일어온 자위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자위대의 경비 대상을 주일 미군 및 자위대 기지로만 한정하고 국회, 총리 관저 등 국내주요 시설은 제외키로 합의했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