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미국의 테러 보복공격을 후방지원하기 위해 자위대기(機)와 이지스함 등을 파견키로 하는 등 지원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은 정보수집 차원의 해상자위대 함정을 인도양에 파견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는 공중조기경보기(AWACS)의 투입도 검토중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군사행동에 들어간 후 파키스탄에 있는 자국민이 대피하지못한 채 잔류하고 있을 가능성을 상정, 자국민 구제를 위한 자위대기 파견을 추진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3일 전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해외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에 자국민 수송을 위해 자위대기를 일단 현지에 보낸 적은 있지만, 실제로 수송임무를 수행한 적은 없다. 따라서 이번에 자위대기에 의한 수송이 실현된다면 자위대 창설 이후 처음있는 일이 된다. 나카다니 겐(中谷元) 방위청 장관은 이와 관련, "지금까지는 함정에 대해서만 지시를 내린 상태이지만, (미국이) 비행기의 지원을 요청한다면 할 수도 있다"고 밝혀 AWACS의 파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미국의 보복공격에 따라 파키스탄으로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돕기 위한 육상 자위대 파견과 궤를 같이 하고있다. 일본이 파견하게 될 자위대기는 보잉 747-400 정부 전용기 또는 항공자위대 C-130 수송기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일본 정부는 인도양에 `정보수집' 차원에서 파견할 해상자위대 함정을 이지스 호위함, 헬리콥터 탑재호위함, 호위함, 보급함 등 모두 5척이 선단을 이뤄 목적지로 이동시킬 방침이다. 일본 선단은 이르면 이번주 중반 이오지마(硫黃島)에서 인도양으로 향하게 되는 미 항모 키티호크와 동행, 이미 인도양에 도착해 있는 항모 엔터프라이즈 등 주력함대와 합류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 선단이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키티호크를 사실상 호위하면서 인도양으로 향하는 것은 일본 헌법에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방위청은 방위청 설치법의 `조사, 연구활동'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문제의 선단이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