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미국의 테러 보복공격을 신속히지원하기 위해 자위대 활동에 대한 국회의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후보고하는 방향으로 미군지원을 위한 법률을 마련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22일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 1999년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제정된 '주변사태법'에 따라 자위대가 미군의 후방지원에 나설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회의 동의를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긴급상황을 상정한 `예외조치'의 경우에는 국회의 사전승인 절차를 생략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가 불승인결의를 채택하게 되면 후방지원을 곧바로 중단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주변사태법의 이같은 제약을 피하기 위해 미 테러 보복공격 후방지원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새로운 법안에는 `사후보고' 조항을 넣을 방침인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긴급한 것으로, 자위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얻으려면 제 때에 자위대를 투입할 수 없다"며 국회 사후보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논란을 빚어온 자위대의 탄약 및 무기 수송 문제는 새로운 법안에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