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가 21일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橫須賀) 기지에서 출항한 미국 항공모함 키티호크를 호위한데 대해 일본내에서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자위대의 미 항모 호위는 헌법에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 찬성론자들은 지금까지 미일간에 진행해 온 합동훈련 수준이라고 두둔하고 나섰다. 마에다 데쓰오(前田哲男) 도쿄 국제대 교수는 "내륙국인 아프가니스탄이 미 항모에 대해 테러행위를 가할 것으로 생각하기 힘들며, 특히 미 해군이 자력으로 순양함과 구축함으로 구성된 호위함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해상자위대가 호위에 나설 필요가 애초부터 없었다"고 지적했다. 마에다 교수는 또 "방위청은 방위청설치법의 '조사, 연구' 활동에 의거해 자위대 함정이 경계활동에 나섰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은 방위청의 조직과 운용에 관한 것이어서 이번 사안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면서 "현행 자위대법과 헌법의 관점에서 볼 때 초법적 조치였다"고 밝혔다. 또 군사평론가인 마에다 히사오(前田壽夫)씨도 "해상자위대가 다른 나라의 군함을 호위하는 것은 헌법상 집단적 자위권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마에다씨는 또 "정부가 정보수집 차원에서 인도양에 함정을 파견하는 문제도, 만일 미국측에 수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역시 군사평론가인 오카베 이사쿠씨는 "자위대 함정이 이오지마(硫黃島) 근해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일 합동훈련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라며 "정보수집을 위해 자위함이 인도양에 파견된다고 해도 직접 전투행동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나카다니 겐(中谷元) 방위청 장관도 "만일 (키티호크 출항 때) 테러가 일어나면 우리나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위함이 주변수역의 경계에 선 것"이라고 합법적인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