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일본 정부와 여당이 20일 마련한 '미군등 지원 법안'(가칭)의 골자 1. 미국에서 발생한 동시 다발 테러를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68호에 입각해 활동하는 미군 등을 지원하는 특별입법으로 한다. 1. 자위대의 활동 범위는 현재 전투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1. 자위대 활동은 미군 등에 대한 연료, 물 등을 수송, 보급하는 '수송. 보급'과 부상자 치료 등 `의료'를 중심으로 한다. 1. 일본으로부터의 무기, 탄약 제공은 제외하되 미군 등의 무기. 탄약 수송은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1. 자위대원은 "자기 또는 자기와 함께 종사하는 사람'의 방호를 위해 무기를사용할 수 있으며 무기 방호를 위한 무기 사용도 허용한다. 1. 정부는 미국 지원 실시를 위한 기본 계획을 각의 결정하고 국회의 승인을 구한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