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의 테러참사를 겪은 미국 뉴욕주(州)가 미국내 모든 주 가운데 가장 강력한 테러리즘 처벌법을 마련했다. 조지 파타키 주지사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뉴욕 주민들이 테러의 소름끼치는 효과를 목도했고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는 의지도 확인했다"며 사형 조항을 비롯해 가혹할 정도의 가중처벌 내용을 담은 새 처벌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파타키 지사는 가장 포괄적인 처벌조항을 담은 이 법안이 주의회 특별회기를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테러리즘 또는 그 연장선상에서 의도적으로 타인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사형집행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토록 규정했으며, 테러와 연관된광범위한 공격행위에 대해서도 가중된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뉴욕주 현행법 하에서는 극악한 살인행위 만으로는 사형집행의 필수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새 법안에는 또 테러조직에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다른 주 사법당국과 테러범 처벌에 관해 공조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신설됐다. 파타키 지사는 "테러세력을 뿌리뽑기 위한 법적.전략적 무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뉴욕을 겨냥하고 있는 테러범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뉴욕 AFP=연합뉴스) oakchu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