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조약 제5조는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사이에 공동군사방위를 가능케하는 핵심 규정으로 이른바 '원포 올, 올 포 원(one-for-all, all-for-one)' 조항으로 통한다. 18개 동맹국 중 1개 국가 혹은 몇 개 국가가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이를 동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자위권 발동의 일환으로 동맹 전체 혹은 일부 회원국들이 피습 동맹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 조항의 골자이다. 따라서 제 5조는 대서양 양안 공동방위조약의 요체라고 볼 수 있다. 이 조항은 지난 49년 나토 설립때부터 제정됐으나 2차 대전 이후 북미와 서유럽의 평화로 52년 나토 사상 한번도 실제 적용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이 전대미문의 연쇄 테러공격을 받음으로써 실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다만 나토가 이번 테러에 제5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미 테러가 국내의 불순분자가 아닌 외국, 외국인 등 외부 세력에 의한 공격이라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조약 5조는 또 나토가 동맹국의 피습에 대해 무력 대응했을 경우 이를 즉각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하고 유엔 차원에서 평화와 안보 회복을 위한 필요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즉각 군사행동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리=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