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종차별철폐회의가 8일(이하 현지시간) 노예제도 등의 불법성과 팔레스타인의 자결권 및 독립국 건설권한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최종 선언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최종 선언문의 내용을 부문별로 정리한 것이다. ▲중동문제 점령지내 팔레스타인인들이 겪고 있는 곤경에 대해 우려하며 팔레스타인인들의 양도할 수 없는 자결권과 독립국가 건설권한을 인정한다. 또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갖고 있는 안보권(安保權)을 인정하며 모든 국가들이 조기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거처로 무사히 되돌아갈 권리를 인정하며 모든 당사국이 난민의 귀환을 서둘러줄 것을 촉구한다. ▲노예제도 및 식민주의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이루어진 노예거래 및 노예제도가 가증스런 야만성과 규모, 조직적 특성, 피해자들의 본질 자체를 부인하는 성격에 비추어 인류역사의 섬뜩할 비극이며, 제도와 거래가 반인도 범죄라는 점을 인정한다. 특히 노예제도 및 거래행위가 인종차별주의와 인종혐오, 외국인 혐오 및 이에 따른 폭력의 근원적 요인임을 인정하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및 토착민들은 이런 제도와 관행의 피해자이며 이에 따른 결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피해를 입을 것임에 주목한다. 또 식민주의가 결과적으로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관련 폭력행위를 유발했고,아프리카.아시아인들이 식민주의의 희생자가 됐음을 인정한다. 인종차별철폐회의는 특히 모든 당사국들이 피해자들에 대해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보고, 해당국가들이 이들 악습을 철폐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또 그간의 불공정 관행이 빈곤과 저개발, 사회적 배척행위, 경제적 불균형, 불안 등의 원인이 됐으며 이로 인해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연대와 상호존중정신에 입각, 새로운 동반자 관계의 테두리 안에서 이들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민문제 모든 국가들이 국제인권제도와 부합하지 않는 이민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 수정하고 아시아계 이민들에 대한 차별정책과 관행을 철폐해줄 것을 촉구한다. ▲여성문제 여성들이 정치.경제,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직면하고 있는 불이익과 장애물, 난관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인종차별행위를 감시,평가하기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안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에이즈 유발 바이러스(HIV) 및 에이즈 문제 상당수 국가에서 에이즈 감염자와 환자 및 감염 추정자들이 인종차별주의와 외국인 혐오, 관련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인터넷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기술이 인간의 가치와 평등, 타인에 대한 존중 및 관용과는 정반대로 인종차별을 선전하고, 인종증오 및 차별, 외국인 혐오, 관련 폭력행위의 선전에 이용되는데 대해 우려한다. 특히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어린이와 청년층들이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대해서도 우려한다. (더반 AP.AFP.dpa=연합뉴스) kk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