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협약위원회는 31일 일본 정부가 '아시아여성기금'과는 별개로 군대 위안부에 대한 적절한 배상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협약위원회는 이날 일본이 제출한 제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더 이상 늦기전에, 군대 위안부 희생자들의 기대를충족시키는 형식으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군대 위안부를 대표하는 단체들과 방법과수단에 관해 협의를 거쳐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명시했다. 이 위원회는 특히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지적하기에 앞서 일본 민간단체들에 의해 전시 군대위안부 배상을 위해 조성된 `아시아여성기금'이 희생자 당사자들에 의해 수용할만한 조치로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사실상 군대 위안부 배상 문제와 관련해 `아시아여성기금'이 부적절할 뿐 아니라 일본 정부의 공식 배상이 있어야 한다는 유엔인권위원회와 인권소위의 결의안과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와 맥을 같이한다. 위원회가 `강력히 권고한다'는 표현과 함께 군대 위안부 희생자들이 고령으로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배상 문제의 조기 해결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점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제노동기구(ILO)의 전문가위원회는 일본의 군대 위안부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에 명백한 위반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아시아여성기금'이외에 다른 배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함께 유엔인권선언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국제인권협약으로 평가된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