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교황청은 가톨릭 교회와 결별을 선언했다가 재합류를 발표한 잠비아의 엠마누엘 밀링고(71) 대주교에 대해 1년 동안 대중 목회를 금지할것 같다고 이탈리아 현지 언론이 31일 보도했다. 교황청의 이 같은 결정은 밀링고 주교가 통일교에 빠져 성마리아라는 여성과 결혼해 가톨릭 교회의 명예를 실추한 데 대한 여러 처벌 가운데 한가지로 보인다. 교황청은 밀링고 대주교를 수도원에 보내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잠비아 루사카 대교구의 대주교직을 맡았던 밀링고 대주교는 가톨릭 교회로 복귀한 후 그 동안 교회 건물에서 명상과 기도를 하며 은거해 왔다. (로마 dpa=연합뉴스)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