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공들의 몸수색을 하는 등 외자기업들의 노동자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중국당국이 노동조합법을 대폭 개정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공회(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노동자의 교섭력과 권익을 높이는 등 공회법(工會法·노동조합법)을 대폭 손질할 예정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중국의 공회법은 1950년대 제정된 이후로 지난 92년 한차례만 수정됐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의 장춘성 부주임은 이날 "새 공회법의 초안은 노동자가 25명을 초과할 경우 기층공회위원회(직장노조)설립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노동자가 25명 이하인 직장에서도 공회설립이 가능하며 다른 직장과 연합해 공회를 만들 수도 있다. 외자기업들이 공회설립에 미온적일 경우 상급공회는 담당자를 기업에 보내 공회설립을 주도하며 만약 이를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한다. 기업은 매달 노동자 총급여의 2%를 공회에 기금으로 반드시 출연해야 한다. 공회전임자인 공회주석 부주석 및 위원이 엄중한 과실을 범하지 않으면 기업은 자의로 해고할 수 없도록 전임자보호규정도 만들었다. 또 공회는 노사간 평등협상과 단체행동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추가했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