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한 한국 기업이 현지 여성 근로자를 강제로 몸수색한 혐의로 제소됐다고 관영 중국일보(中國日報)가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인 사장 이홍광(李洪光)씨가 운영하고 있는 바오양 가발회사의 여성 근로자 56명이 야만적인 몸수색을 당했다며 일인당 3만2천위앤(3천855달러)의 피해보상을 회사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여성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용, 회사측이 지난달 30일 가발재료를 훔쳤다며 남자 관리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성 근로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1시간이상 '야만적인' 몸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일부 근로자가 가발 재료를 빼돌리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근로자 52명만을 상대로 단지 10-15분 간 몸수색을 실시했을 뿐이며 이 과정에서 인권유린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회사측은 허리에 앞치마를 두르게 한 후 몸수색을 했으며 속옷을 벗으라고 강요한 적도 없었다면서 그러나 분실된 가발재료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감안, 사과의 뜻으로 일인당 최고 4천위앤(482달러)를 지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AFP=연합뉴스) yunzh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