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기업들의 임시직 고용을 쉽게 하고 노동자 해고 규제법을 완화하길 바라고 있다고 독일 언론들이 23일 보도했다. 한델스블라트지는 기업들의 임시직 고용기회를 확대할 경우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파이낸셜 타임스 도이치란트(FTD)도 임시직 계약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최대한 늘리는 방안을 계획중이라고 전했다. 슈뢰더 총리는 22일 구 동독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임시직계약기간이 너무 짧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신문은 독일 정부가 올가을 고용자들의 해고를 규제하는 법률을 완화하는 개정안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고규제법은 해고위험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됐지만 해고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베를린 AFP=연합뉴스) yc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