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3일 미국 해외공관에서 현지 채용한 미국인들과 외국인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해온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에이즈바이러스)검사 관행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필립 리커 국무부 대변인은 이같은 방침의 변화로 지금까지 시행해온 HIV 양성반응자들에 대한 고용의 거부나 해고 관행은 중단된다고 밝히고 새로운 방침은 미국의 해외고용과 공관의 관행을 미국의 범세계적인 에이즈 퇴치노력에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전세계의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및 여타 미국국무부 산하 공관에 현지채용된 미국인과 외국인들 약 3만9천명은 채용전은 물론, 채옹후에도 정기적으로의무적 HIV 검사를 받아왔으며 각 공관장들은 현지법의 테두리내에서 HIV 양성반응자들에 대한 채용거부나 해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왔다. 리커 대변인은 세계 약 20개 공관의 외교공관장이 HIV 양성반응자들의 고용을거부하거나 해고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으나 이경우는 대부분이 에이즈가 극심한 아프리카에서 생긴 일이라고 밝혔다. 리커 대변인은 또한 국무부는 검사를 폐지하는 대신에 해외공관들이 현지 의료보험회사들과 협의하여 고용인들의 HIV 감염을 진료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국무부는 해외공관의 HIV/에이즈 교육과 예방 계회도 수립중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그동안 현지채용 국내외인들에 대한 의무적인 HIV검사 관행이 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워싱턴 AP.AFP= 연합뉴스) bski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