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과 카페 등이 실내 흡연을 금지한 주법을 위반한 혐의로 무더기로 소송을 당했다고 미주 중앙일보가 2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공익감시자'를 자처하는 미국인이 지난 5월 LA 카운티 민사지법에코리아타운내 술집을 비롯해 업소 30여 곳을 상대로 흡연금지명령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일부 업소가 더 큰 화를 피하려고 원고측에 합의금 수천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며 주법은 개인이 공익 실현을 위해 특정 피고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 특파원 coowon@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