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토(京都) 지방법원은 23일 태평양전쟁 직후 일제 징용.징병자를 태우고 한국으로 귀국하던 수송선 '우키시마마루(浮島丸)' 폭침사건으로 희생된 한국인 15명에게 4천500만엔을 배상하라고 일본정부에 지시했다. 교토지방법원은 이날 한국인 유족 8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키시마마루 침몰사건에 대한 공식사과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측은 우키시마마루 침몰사고 당시 승선했던 사실이 확인된 한국인 15명에게만 피해배상을 하라고 국가에 명령했다. 법원측은 판결문에서 "승선자와 국가 간에는 여객운송계약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되며, 국가는 승선자를 안전하게 수송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국인 유족들이 제기한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 요구는 기각했다. 판결에 따르면 1945년 8월 24일 아오모리(靑森)현 군사시설에서 강제노동을 했던 조선인 노동자와 가족을 귀국시키기 위해 문제의 우키시마마루가 아오모리현의 항구를 출발, 같은날 오후 5시20분 마이쓰루(舞鶴)항에 입항하려는 순간 폭침했다. 당시 승선자중 조선인 524명과 일본인 선원 25명이 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건의 폭발원인을 둘러싸고 일본정부는 미군이 설치해 놓은 기뢰(機雷)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유족들은 문제의 수송선에 동승했던 일본인들이 패전 후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해 의도적으로 폭파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 한국측 유족들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귀국선을 필사적으로 타려고 했기 때문에 승선인원은 7천500여명에 달하며, 사망자도 5천여명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