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흡연으로 폐암에 걸리자 미국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리처드 뵈켄(57)이 재심리 대신 1억달러 배상을 받기로 결정했다. 뵈켄은 결정시한 이틀전인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로스앤젤레스 민사지법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난 9일 찰스 맥코이 판사가 제시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1억달러수령 또는 재심 청구 중 전자를 택했다. 맥코이 판사는 배심원단이 지난 6월 내린 징벌적 배상금 30억달러가 `법적으로 과도하다'며 1억달러로 삭감하면서 뵈겐이 24일까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맥코이 판사는 필립 모리스가 비슷한 송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나 모든 원고에게 30억달러를 지불할 수는 없다며 1억달러가 `합리적'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필립 모리스측은 1억달러도 큰 부담이 된다며 배심원단의 증거배제와 편견 등을 이유로 몇주안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뵈켄은 13세이던 1957년 흡연을 시작해 40년간 하루 두갑의 담배를 피웠으며 99년 폐암진단을 받고 암이 림프절과 등, 뇌 등으로 번지자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지난 6월6일 배심원단으로부터 보상적 배상금 554만달러와 징벌적 배상금 30억달러의 평결을 받아냈다. 이 액수는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평결받은 배상금으론 최대였으며 30분의 1로 삭감된 1억달러도 역시 최대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 특파원 coowon@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