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대비한 '유사법제'를 빠르면 내년 1월 소집될 예정인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7월 중순 각 성청 담당자 팀을 15명 태세로 이미확충했으며, 앞으로 법정비를 위한 검토 작업을 가속시킬 계획이다. 유사법제란 일본이 직접 무력 공격을 받는 등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위대의 신속하고 원활한 출동 및 작전 등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법률과 제도의 정비를 지칭한다. 일본 정부는 1977년부터 방위청 등을 중심으로 입법화는 하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 유사 법제 문제를 검토해 오다가, 지난 98년 북한의 미사일발사 실험과 99년 8월의 주변 유사 사태법 등 신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일명 가이드라인) 관련법 시행을계기로 본격적인 입법화 추진으로 돌아섰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