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정부는 16일 카스트제도에 근거한 불가촉천민 차별 등 뿌리깊은 신분차별을 금하기로 하고 이를 종식시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다. 세르 마하두르 데우바 네팔 총리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정부의 새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불가촉 천민제도 관습이나 이에 기초한 차별은 중형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간주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를 어길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이 내려질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네팔 민주주의가 복구되면서 지난 1990년 입안된 헌법은 성(性)과 종교, 인종에근거한 차별을 금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시행령과 조례는 여태 마련되지 않았다. 두에바 총리는 정부는 조만간 카스트제도의 종식을 위해 의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스트제도는 세계 유일의 힌두왕국인 네팔내 상당수 국민들에의해 아직껏 지켜지고 있다. 힌두교 카스트제도상 가장 신분이 낮은 불가촉 천민들로 무시당하고 있는 네팔 `달리트(Dalit)'들은 이들의 복지를 위한 국가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특권을 받게 된다. 두에바 총리는 또 "우리 모두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 카스트제도를 종식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불가촉 천민으로 천대를 받아왔던 달리트들도 앞으로 어떤 방해도 없이 사원 혹은 종교시설을 출입할 자유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달리트 천민들은 힌두교 성직자들에 의해 사원출입이 제한됐으며 힌두교도대부분은 이들이 마련한 음식이나 손이 닿은 음식조차 먹지 않았다. 불가촉 천민들은 농촌및 오지에서 부유층과 상위 계급 백성들에 압제를 받아왔다. 네팔정부는 지난 해에도 이들 최하층민들이 그들의 부모나 조부세대에 진 부채를 탕감하기위해 여러 세대동안 대를 이어 상위계급 지주 소유의 대규모 농장에서강제노동에 동원되는 관행을 금지했다. 정부는 네팔 서부 5개지역에 1만6천명에 달하는 노예노동자들이 존재한다며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년 징역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네팔내 최하층 노예노동자 숫자는 4만명에 가깝다고주장하고 있다. (카트만두 AP=연합뉴스) @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