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의 각종 기록 인터넷 게재계획에 따라 일반인들도 법원까지 가지않고도 가정용 컴퓨터로 온라인 접속, 각종 소송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 14명으로 구성된 미 연방법원 법원행정ㆍ소송관리 위원회는 15일 모든 소송 기록을 온라인을 통해 제공토록 하는 데는 한발 못 미치지만 우선 시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민사소송 기록을 제공토록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각종 공판기록들은 그러나 개인정보가 각종 사이버범죄자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막기위해 개인정보는 삭체된 채 공개된다.. 2년간 검토를 거쳐 발표된 권고안들은 모든 연방법원 뿐 아니라 미국 일부 주법원에도 기준이 될 전망이다. 법원행정ㆍ소송관리위원회는 그러나 형사소송 기록들은 인터넷에 띄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 이유는 "제공된 정보를 이용,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괴롭히고 어쩌면 해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미국내 언론기관들은 법원의 모든 공개기록은 동등하게 취급돼야하고 신속한 이용이 가능한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온라인 소송 과정에서 개인의 금융정보나 의료기록 등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연방법원의 정책을 결정하는 법관회의는 오는 9월11일 회의를 소집, 법원행정 및 소송관리위원회의 권고안을 심의한다. (워싱턴 AP=연합뉴스) y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