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유엔인권소위원회는 15일 무력분쟁기간에 자행된 조직적 강간, 성노예 및 유사행태에 관한 인권교육을 증진함에 있어 인권침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특히 역사적 사건에 관한 교과과정의 정확한 기술을 보장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키로 했다. 이 결의안은 또한 무력분쟁기간에 자행된 성폭력에 관한 불처벌의 순환을 종식하기 위해 국가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침해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형사적 처벌과배상을 제공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소위는 지난해부터 특정국가를 명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기로 내부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이 결의안에는 `일본'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군대위안부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유엔인권기구가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역사교과서를 비록해 교육과정전반에 역사적 사건에 관한 정확성을 기하는 방안을 보장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채택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 결의안은 군대위안부에 관한 일본의 국제법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지난 99년과 2000년의 결의안에 대한 이행을 감독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에게 요청하고 있다. 결의안은 이어 인권고등판무관이 이번 인권소위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무력분쟁하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성노예제, 강간센터, 위안소 등을 사용한 것은 국제법의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한 내용을 환영하고 있다. 주제네바와 유엔대사를 역임한 박수길(朴銖吉)위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인권소위가 내년의 54차 회의에서도 조직적 강간, 성노예 및 유사행태에 관한 의제를 다루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일본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할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고 있다. 인권소위는 당초 이날 조직적 강간, 성노예 및 유사행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안건처리에 관한 토의로 의사진행이 지연됨에 따라 26명 위원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키로 합의하고 공식적인 의결절차는 16일 취하기로 했다. 이번 유엔인권소위는 오는 17일 3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될 예정이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