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는 특정기업에 불리한 기사에 인용한 취재원들을 반드시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미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연방법원 잭 셰먼판사는 지난 7일 치키타 바나나사가 중미지역에서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지난 98년 신시내티 인콰이어러지 보도와 관련, 이 회사 소속 변호사가 해당기사에 인용된 취재원이 자신이 아님을 밝혀달라며 해당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결정을 내렸다. 조지 벤추러 치키타 변호사는 이런 사실이 공개될 경우 자신이 신시내티 엔콰이어러와 신문사주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셰먼 판사는 이와 관련, 신시내티 인콰이어러 담당기자 2명이 치키타 바나나에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들의 기사와 관련해 비밀 취재원들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오하이 법률에 따라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벤추러 고문변호사는 자신이 회사에 불리한 기사의 취재원으로 노출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고, 일자리를 잃는 불이익을 당했다며 마땅히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신원이 앞서 인콰이어러의 또 다른 기자에 의해 이미 공개된 만큼 언론사의 취재원 비공개 특권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셰먼 연방판사는 벤추러 변호사가 해당기사의 유일한 취재원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인콰이어러는 나중에 치키타 바나나사를 비난하는 해당기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1면 기사에 사과문을 싣고, 기사를 전면 취소하는 한편 이 회사에 1천400만달러를 배상한 바 있다. 한편 인콰이어러 사주측은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취재원의 신원을 공개하지않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언론사의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 정확히 판결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밀유지의 개념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시내티 AP=연합뉴스) kk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