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廣東)성 선전에서 가발공장을 운영중인 보양산업이 여직원들에 대한 몸수색 등 인권유린 혐의로 제소당하는등 사태가 한층 확산될 전망이다. 룽강(龍崗) 공업구 관내 캉즈(抗梓)진에 있는 이 업체는 완성 가발 등 제품 도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 달 30일 오후 여자 관리원 6명을 동원해 직원 56명에게 몸수색을 실시했으며 직원들은 이를 인권유린 행위로 규정, 법원에 고소한 것으로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종업원들은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1인당 3만위앤(한화 약400만원)씩을 요구하고 있으며 선전시 당국은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도 묻을 방침인 것으로알려졌다. 선전시 한인상공인협회의 이영호 부회장은 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건 당일인 "31일 선전특구보에 처음 보도된 뒤 3-4일엔 TV보도에 이어 베이징 등 전국적으로 보도되는 등 중국 언론들이 일제히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다루고 있다"고말했다. 이 부회장은 "선전시 정부와 구(區)정부, 진(鎭)정부 등이 모두 의법 절차등 법적 처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주중 어느식으로든 결판이 날텐데 파장이 무척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의 다른 기업가는 "이 보다 더 심한 인권침해 사례들도 많으며 간단히 무마시킬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사태가 확산됐다"고 지적한 뒤 "이 사건이 자칫 외국 투자업체의 중국 공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로 기록될 것"을 우려했다. 그는 또 "직공들이 재판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을 얻어낼 경우 앞으로 이들이 현지 언론 매체를 업고 단체행동을 벌일 공산이 무척 크며 사태의 매끄러운 처리에 실패할 경우 한-중간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또 현지의 외국 업체들이 긴장 속에 이번 사건의 추이를 주시하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양산업의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 (홍콩=연합뉴스) 홍덕화특파원 duckhwa@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