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법재판소가 탁신 치나왓 총리의 공직자재산신고 누락건에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무죄판결 지지 판사들의 법적용 잘못 때문으로 상원이 조사를 실시, 해당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마눈크릿 룹파카촌 상원의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에 대한 조사 실시를 지지한다면서 당초 탁신 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국가부패방지위원회(NCCC)가 헌재의 판정결과가 공정치 못했다는 청원을 상원에 제출하면 상원은 해당 판사들에 대한조사실시와 함께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눈크릿 의장은 많은 상하의원들과 5만여명의 일반인들이 NCCC가 상원의 조사를 요구하도록 청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주운동단체들도 헌법재판소가 판결내용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판결의 의혹부분에 대한 명백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탁신 총리의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건에 대해 8대7로 무죄판결을 내려 탁신 총리가 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유죄판결 지지판사들은 탁신 총리가 고의로 일부재산을 신고에서 누락시켰다는의견을 낸데 반해 무죄판결지지 판사중 4명은 고의성이 없는다는 의견이었으며 4명은 탁신 총리가 NCCC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을 당시 행정부 공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재산신고누락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었다. 태국 개혁헌법 295조는 재산신고를 누락한 공직자는 5년간 공직 취임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비판가들은 개혁헌법 조항이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지적, NCCC의 판정 당시 공직에 있지 않았다해서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판결은 법논리 왜곡이라는 주장이다. 탁신 총리는 총선직전인 지난 연말 NCCC로부터 부총리 취임및 사임 재산신고때거액의 재산을 신고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는 신고누락이 실수에 의한 것이었다는 탁신 총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 무죄판결을 내렸다. 한편 태국국민 70% 정도가 이번 판결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불만은 1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방콕=연합뉴스) 김성겸 특파원 sungky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