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소위는 2일 식민시대의 범죄와 노예무역에 관한 식민지배국들의 과오를 인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키로 했다. 유엔인권소위의 이같은 방침은 이달말 남아프리카의 더반에서 열리는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 관한 제3차 준비회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최소한 식민지배 열강들과 노예를 소유했던 국가들에 의해 심대한 과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상정돼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와함께 배상 또는 보상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편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3일 더반 인종차별철폐회의를 앞두고 인종간 조화와 관용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 92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리고베르타 멘추를 비롯해 전직 국가수반급 저명인사 9명을 초빙해 원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