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틴 모이세예프 전 러시아 외무부 아주 1국 국장은법정에서 한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모이세예프 전국장의변호인이 1일 밝혔다. 유리 제르비스 변호사는 모이세예프 전국장이 이날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면서 그는 어떠한 러시아 국가기밀도 한국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이세예프 전국장의 간첩활동 혐의의 증거는 한국 정보원이 모이세예프 전국장에게 정보제공의 대가로 1만4천달러를 지급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한국문서이다. 모이세예프 전국장은 지난 98년 한국측에 국가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됐고 모스크바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징역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다시 모스크바 법원에 내려보냈다. (모스크바 AFP=연합뉴스) pre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