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법으로 외국의 전범,반인도범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벨기에에서 외국 지도자에 대한전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벨기에 검찰은 1일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로랑 그바그보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에 대한 집단 소송이 벨기에 사법제도의 관할권에 속한다며 이들에 대한 조사를시작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에 거주중인 이라크 난민 5명은 지난달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에 대한 반인도 범죄 혐의로 벨기에 검찰에 고발했다. 코트디부아르 출신 150여명도 그바그보 대통령과 그의 전임자로 쿠데타를 주도한 로베르 구에이 장군이 지난해말 시위 진압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며 같은달벨기에 검찰에 고발했다. 외국 국가원수, 정치 지도자에 대한 전범 소송은 벨기에에서 이미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는 중으로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82년 레바논내 팔레스타인난민촌에서 발생한 대량학살 사건과 관련해 고발됐으며 벨기에 사법 당국은 그에 대한소송 개시 여부를 심사중이다. 또 알리 아크바르 라프산자니 전 이란대통령, 아구스토 피노체트 칠레 전독재자,크메르 루주 지도자 3명 등이 유사한 소송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 벨기에 법원은 이와함께 지난달 수녀 2명 등 르완다인 4명을 지난 94년 80여만명이 사망한 르완다 집단학살에 가담했다며 유죄판결 및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벨기에는 전범, 반인도범죄, 집단학살 등에 한해 국적, 범행장소를 불문하고 국내에서 재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지난 93년 제정했었다. 이 법은 한동안 실제 적용되지 않았으나 피노체트 칠레 전독재자에 대한 영국법원의 유죄판결로 국가원수라도 반인도범죄에 관해서는 재판장소, 시효 등에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다는 선례가 생긴 이후 벨기에서는 이 법에 근거한 소송이 잇따르고있다. 벨기에는 이 법으로 인해 국제 인권운동가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으나 국가원수 등 외국인에 대한 유사 소송이 계속되지 않을까 곤혹스러워하고 있으며 법 개정도 검토중이나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 사이의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있다. (브뤼셀=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