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관방장관은 31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 문제와 관련,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대변인격인 후쿠다 장관은 전날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외상이 헌법 20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워 총리의 신사참배 포기를 주장한데 대해 "`이런 방법으로 하면 헌법위반이 아니구나'하는 방법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후쿠다 장관은 특히 다나카 외상이 총리의 신사참배를 겨냥해 `고식(姑息.일시방편적인)적인 수단'이라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총리의 '신념'을 '고식적'이라고 외부에서 말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