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중국인 강제 연행 피해자 류롄런(劉連仁. 2000년 8월 87세로 작고)씨 유족에게 2천만엔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23일 항소했다. 앞서 도쿄 지방 재판소는 일본으로 강제 연행된 후 2차대전 종전 사실도 모르고홋카이도(北海道)에서 13년간 도망 생활을 했던 류씨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천만엔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지난 12일 "일본 정부는 전후(戰後) 류씨에 대한 구제 의무를 태만히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일본 정부의 항소에 대해 류씨 유족은 23일 기자 회견을 통해 "일본은 국제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며 "일본은 군국주의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이번 항소는 도쿄 지법의 원고 승소 판결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항소를 포기하고 '피해자 보상 기금' 설립과 같은 조치를 강구, 중국인 강제 연행 피해자들에게일괄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강행됐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