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교토의정서 운영방안과 향후 기후변화협약 협상 방향 등을 논의할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가 16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개막됐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이 교토의정서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유럽연합(EU)과 개도국 등은 2002년까지 교토의정서를 발효시키려 하는 등 나라마다 입장 차이가 여전히 커 타결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회의는 작년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 총회가 미국과 EU의 입장 차이로 결렬된 이후 다시 열리는 것으로 오는 27일까지 186개 협약가입국과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와 산업계 대표 등 총 5천여명이 참석한다. ▲기후변화협약이란 =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에 의한 지구 온난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 92년 브라질 리우회의(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처음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지난 94년 3월 발효된 이후 전세계 186개국이 가입해 있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은 선언적 의미의 기후변화협약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지난 97년 12월 교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2008~2012년의 온실가스를 1990년에 비해 평균 5.2% 감축하기로 하는 교토의정서에 합의했다. 교토의정서는 감축의무 이행을 위해 선진국을 8개 지역으로 분류해 개별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7%, 유럽연합은 8%, 일본은 6% 등이다. 교토의정서는 그러나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에 도달해야 발효되는데 현재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미국과 일본, 호주의 배출량이 46%나 되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발효는 힘들게 된다 ▲주요 의제 및 쟁점= 이번 회의에서는 배출권거래,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 등 교토의정서 3개 메커니즘의 세부운영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 산림 등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원(sinks)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와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의무준수체제, 기술이전과 능력형성, 개도국 보상문제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미국은 사실상 7%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오염물질 배출량을 직접 매매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나무 등 온난화물질을 빨아 들이는 흡수원의 감축인정 폭을 크게 늘려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이를 일정 부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의무감축량 7% 가운데 5%는 반드시 국내의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흡수원에 의한 온난화물질 흡수량을 100% 인정하면 미국은 사실상 3% 정도의 감축의무만 지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에 대해서도 감축의무를 부과하려 하고 있으나 중국과 인도 등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선진국들이라며 선진국에서 우선적으로 책임질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 = 우리나라는 청정개발체제(CDM)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수 있는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청정개발체제란 선진국 기업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할 경우 해당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선진국의 기업은 획득한 감축량을 거래하면서 또 다른 이익을 챙길 수 있어 사업 자체를 낮은 가격으로 수주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게 된다 김명자 환경부 장관이 최근 우리나라도 2002년에는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이 사업 참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개도국내 또는 개도국간 쌍무CDM을 허용하거나 또는 이를 인정하도록 CDM 체제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스위스, 멕시코 등과 결성한 환경협력그룹을 적극 활용, 협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