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일 '정당법'(政黨法)에 서명함으로써 러시아가 역사상 처음으로 정당과 관련한 법을 갖게됐다. 푸틴이 이날 서명한 정당법은 정당의 구성 조건 및 활동, 정당 등록 취소, 총선및 대선에서 특정 비율(3%)을 득표한 정당에 대한 예산 지원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1만명 이상, 그리고 러시아 전역 89개 지방가운데 과반수 지역에 각 1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한 지방조직을 갖춰야만 한다. 이 요건을 갖춘 정당은 국가두마 및 지방 두마(하원) 등 각종 하원의원 선거는물론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세울 수 있지만 5년동안 각종 선거에 전혀 후보자를내지 않은 정당은 등록이 자동 취소된다. 대통령 출마자도 정당을 통해서만 입후보가 가능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소속 정당을 떠나도록 규정했다. 지역에만 활동 기반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지역 정당은 정당법이 발효되면 각종선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당의 지위를 원천적으로 상실하게된다. 이와 함께 정당들은 ▲헌법의 기본 골격을 수정하려하거나 ▲ 국가의 안보와 통일성을 훼손하고 ▲사회.인종.민족.지역간 반목을 선동할 경우, 대검찰청의 기소와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당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또 성별, 인종적, 민족적인 특성을 가진 정당은 조직될 수 없다. 18세 이상의 러시아인은 누구든 정당에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인과 무국적자는정당에 참여할 수 없다. 정당법은 현재 180개에 이르는 정당 및 정치단체들이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행기간을 2년동안 유보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 정치단체들은 2년동안 이 요건에 맞도록 조직을 정비해야만 한다. 정당법의 요건을 맞출 수 있는 정당 및 정치단체는 60개 미만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나마 이 가운데서도 총선 및 대선을 통해 대부분 정당의 자격을 상실하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는 그동안 `사회단체법'을 정당 및 정치단체에 적용해 왔다. 국가두마(하원)와 연방회의(상원)는 앞서 지난달 21일과 29일 각각 이 법을 승인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지일우특파원 ci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