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에 미국의 국가 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미국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로버트 김(한국명 김채곤.61)씨가 재심 항고마저 기각당함으로써 형기를 줄이려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김씨의 부인 장명희씨는 11일 "펜실베이니아주 앨런 우드 연방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남편으로부터 항고가 최근 기각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히고 "이제 법적으로는 형기를 줄일 길이 없어 남편이 몹시 실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연방지법에 형량 재심을 청구했으나 올 2월 기각되자 재판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설령 위법을 인정한다고 해도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는 본인의 의사가 법원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5월 직접 항고를 제기했다가 또다시 기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김씨의 조기 석방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사면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씨는 한국 해군 무관 백동일 대령에게 군사기밀을 건네준 혐의로 지난 1996년 9월26일 체포됐으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종신형에 처할 것'이라는 검찰의 위협에 굴복, 유죄를 인정하고 9년형을 선고받았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 특파원 yd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