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6일 오키나와(沖繩) 여성 성폭행사건의 피의자인 티모시 우들랜드(24) 미군 중사의 신병을 일본 당국에 인도했다. 이에 따라 오키나와 경찰은 이날 밤 우들랜드 중사를 부녀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미국측이 미군 범죄자의 신병을 기소 전에 인도한 것은 지난 96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하워드 베이커 주일 미국 대사는 이날 오후 일본 외무성을 방문, 다나카마키코(田中眞紀子) 외상과 회담을 갖고 미군 중사의 기소전 신병 인도에 동의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미국은 당초 지난 3일 우들랜드 중사의 신병 인도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미군의 사기 저하와 인권 문제 등을 우려한 미 국방부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함에따라 신병 인도 문제가 난항을 겪어 왔다. 미일 양국은 이와 관련, 신병 인도의 조건으로 미국측이 제시한 피의자 조사시통역 동석 등을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였다. 현행 미일 지위 협정에는 미군 범죄자의 신병을 기소 후에 일본 당국에 인도하게 돼 있다. 다만 살인, 강간 등의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기소전 신병 인도에 "호의적으로 배려하도록" 돼 있으나 구속력은 없다. 우들랜드 중사는 지난 달 29일 새벽 오키나와 자탄(北谷) 마을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으나, 본인은 오키나와 경찰의 임의 동행 조사에서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해 왔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