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법원은 4일 헬무트 콜 전(前) 독일 총리가자신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구(舊)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의 비밀문서 공개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첫 심리를 개최했다. 콜 전 총리는 법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며 그의 변호사들만이 법정에 출석했다. 법원은 빠르면 이날 중으로 평결을 내릴 예정이다. 슈타지는 콜 전 총리가 취임한 지난 82년부터 동독 정권이 붕괴된 89년 가을까지 콜의 전화를 도청, 상당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 전 총리의 변호인단은 이번 심리에서 슈타지의 비밀문서를 관리하고 있는슈타지 문서보관소가 콜 전 총리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9천여쪽의 문서를 공개할권리가 없다는 점을 주장할 계획이다. 그러나 콜 전 총리의 부정 자금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당국은 콜 전 총리가공개를 거부한 자금 기부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슈타지 비밀문서의 공개를 희망하고 있다. 문서보관소 관리담당자인 마리아네 비르트레르도 문서보관소는 10여년전에 제정된 관련법에 따라 비밀문서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콜 전 총리도 이 법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비르트레르는 또 "문서보관서 공개법은 특정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문서 공개이전에 제거되거나 그 특정인이 슈타지의 희생자가 아닌 경우 비밀문서를 공개할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고 덧붙였다. (베를린 AFP=연합뉴스) youngbo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