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는 법적으로는 사람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태아를 죽이는 것은 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프랑스 법원에서 나왔다. 파리 고등법원은 29일 음주운전으로 한 임산부를 들이받아 유산케 한 니꼴라 깔방트-루비오에 대한 공판에서 태아는 태어난 사람과 같은 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형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죽게한데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프랑스 북동부 암느빌에 사는 실비 그로망젠은 임신 6개월째던 지난 1995년 7월 음주운전을 하던 깔방트-루비오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뇌손상 등을 입었고 사고 4일후 유산했다. 지난 1998년 지방법원은 이 사고에 대해 "태아는 형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로망젠의 변호사는 태아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인간과 똑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파리 AFP=연합뉴스) sd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