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삿포로 지방법원은 29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과 지부는 통일교회가 불법적으로 입교하도록 유혹, 자신들의 청춘이 파괴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전 신도 20명에게 2천950만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장인 사토 요이치 판사는 통일교에서 탈퇴한 여성신도들의 정신적 피해를인정하고 통일교회의 계획적인 (입교)권유 프로그램은 교리전파의 진정한 목적을 감춘 채 인간의 나약함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결정했다. 사토 판사는 또 "(통일교의) 전도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된 수준에서 동떨어진방법들을 쓰고 있으며 인간의 신앙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통일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이들 탈퇴 여신도는 지난 1985년과 1991년 사이 가두 및 각종 세미나에서 이뤄진 여론조사를 통해 입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이들은 학생 또는 회사원 신분이었다. 이들은 통일교 입교뒤 방문판매에 투입되고 교회 활동의 일환으로 교회에 헌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일교회는 이들이 영리행위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부인했고 자신들은 종교단체이며 새로운 신자 포교방식 역시 세뇌작업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통일교 관계자들은 이같은 판결에 대해 "편견에 기초한 것"이며 "불공정하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삿포로 AFP.교도=연합뉴스) y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