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이 상정한 사법제도 개혁법안가운데 2종의 헌법개정안과 2종의 연방법(개정)안을 1차 승인했다. 하원은 이날 `재판제도에 관한 헌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에 관한 헌법 개정안'등 2종의 헌법안과 `판사의 지위에 관한 연방법 개정안', `변호사와 변호사에 관한 연방법' 등 4종의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했다. 이들 법안은 모든 법관의 정년을 65세로 제한하며, 재판부의 전권을 축소하고 법관의 불가침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특히 판사들이 직무에 관계없는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고등 법원 소속 법관 3명의 동의 아래 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 발제자로 나선 알렉산드르 코텐코프 대통령 하원 전권 대리인은 이들 법안 가운데 `법관의 지위에 관한 연방법 수정안'에 대해, "법관에 임명되기 위한 1차적인 요구조건 가운데 하나가 나무랄데 없는 법관(후보)의 명성"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와 변호사의 활동에 관한 연방법'은 법인과 개인에게 적절한 법률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변호사의 법적 권리를 확대한 것으로, 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증거 및 증인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드미트리 코작 대통령 행정실(크렘린) 부실장을 주축으로 마련된 사법 제도 개혁안은 모두 10종으로, 이들 개혁 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 법원에 배심원제가 채택되고, 2003년∼2004년부터는 그동안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행해온 체포.수색.심문과정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게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법원에 대한 감사기능을 상실하게 되며, 반대로 판사들은 불가침권을 잃게된다. 푸틴의 사법제도 개혁안은 비록 판사들의 불가침권을 제한하기는 하지만 결국 법원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반면, 검찰과 경찰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변호사의 권한을 증대시키는 서구식 개혁 방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검찰의 반발은 둘째치고, 이같은 개혁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과 시간이 들 것으로 예상돼,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실현 가능성에 적지않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지일우특파원 ci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