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뉴욕주 하원은 25일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주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125표, 반대 19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지난 21일 주상원의 승인을 받은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시행되려면 절차상 주지사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지만 조지 파타키 현 주지사가 법안 마련 자체를 주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뉴욕주가 미국 내에서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첫 주가 될 것이 확실시 된다. 법안은 최종 승인을 받을 경우 오는 11월부터 적용되며, 11월 한달 간은 계도기간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운전자에게 경고장이 발부되나 12월부터는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액수는 1차 적발시 100달러(한화 약 13만5천원), 2차 적발시에는 200달러이며 3차 적발 이상부터는 500달러로 동일하다. 그러나 법안은 예외를 인정해 휴대폰을 비상시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적발된 운전자가 핸즈프리 장비를 구입했음을 입증하는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할 경우 내년 3월전까지는 벌금이 철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 600만명에 달하는 뉴욕주의 휴대폰 사용자가 운전 중 합법적으로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핸즈프리 장비를 구입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안 표결을 앞두고 이날 밤 늦게까지 계속된 토론에서 일부 의원들은 "휴대폰 사용과 교통사고 간에 연관성에 대한 입증이 미진한 상황에서 법으로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올버니 AP=연합뉴스) karll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