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25일 텍사스 법대의 소수계 우대 입학정책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재심해달라는 요구를 기각했다. 앞서 연방 항소법원은 4명의 백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텍사스 법대의 입학정책이 백인을 인종차별했다면서 입학의 근거로 인종을 감안해서는 안된다고 명령했으며, 이에 불복한 텍사스주가 대법원에 상소했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백인 학생 4명은 소장에서 지난 1992년 텍사스 법대의 백인차별 입학정책으로 법대에 입학이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텍사스의 입학시스템 아래서 백인 학생들은 소수계 학생들보다 더 높은점수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는 사실상의 할당제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텍사스 법대는 당시 주인구의 40%가 넘는 흑인과 멕시코계의 인구비중을 감안,흑인학생과 멕시코계 학생들을 배려하는 입학정책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오스틴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판사는 소수계 학생을 우대하는 입학정책이 학생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과거 인종차별의 폐해를 뒤집는데 기여한다면서텍사스주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고 법대가 계속 인종을 고려한 입학정책을 실시한다면 징벌적 피해를 입을 것이라면서 소수계 우대 입학정책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워싱턴 UPI.AP=연합뉴스) k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