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전쟁중 일본군으로 징병된 후 한센병이발병, 현재 일본 구마모토(熊本)현 국립 요양소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피해자(77)가 보상금 지급을 일본 정부에 신청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 한국인 피해자는 그동안 국적 조항 때문에 일본인 한센병 피해자에게는 지급된 은급 등을 받지 못하다가 조위금 지급법이 제정된 사실을 TV로 접하고 일시금 지급을 신청키로 했다. 조위금 지급법은 전쟁중 일본 군인, 군속으로 동원됐으나 국적 조항을 이유로 은급, 장애연금 등을 받지 못한 전상병자 및 유족들에게 400만-260만엔의 일시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올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한센병 피해자가 조위금 지급법을 근거로 일시금을 청구하는 것은 처음이다. 일본 전국의 한센병 요양소에는 전체 입소자의 약 5%인 230여명이 재일 한국인, 조선인들로 이들의 상당수는 징병, 징용 피해자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