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나치 강제노역 보상금 협상 과정에 참여한 변호사들에 대해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차대전 당시 나치 독일 치하에서 강제 노역에 동원됐던 150만 생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협상이 마무리되고 독일 기업들이 강제노역 관련 개별 소송의 위험에서 벗어남에 따라 지난 15일 강제노역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독일 정부와 기업들이 각각 50억마르크씩 출연해 마련된 100억 마르크의 보상기금은 독일의 '기억, 책임, 미래'재단에 의해 피해자들에게 상징적인 보상액인 1인당 5천-1만5천마르크씩 분배될 예정이다. 강제 노역 피해자들이 소액의 보상금을 받는 반면 보상금 합의를 이끌어낸 미국과 독일의 변호사 51명의 전체 수임료가 약 1억2천만마르크를 기록했으며 1인당 최고 수임료도 3천450만마르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피값의 일부가 변호사들에게 돌아감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이 줄어드는 사태에 대해 독일 언론들과 유대인 단체는 거액의 수임료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파울 슈피겔 독일유대인중앙회 회장은 "변호사들이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이들의 수임료 수입을 강제노역 보상재단에 기부할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보상금 협상에 장기간 관여해온 독일의 미하엘 비티 변호사는 "수임료에 붙는 세금을 공제하고 장기간의 협상에 따른 비용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 수임에서 결코 큰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비티 변호사는 독일 변호사중 가장 많은 840만마르크의 수임료를 받았다. 나치 시대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협정이 독일 정부 및 기업과 피해자 변호인측간에 장기간의 협상끝에 지난 99년 12월 체결되고 지난해 7월 관련 7개국이 국제보상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보상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그러나 독일측은 개별적인 소송에 대한 면제가 보장되지 않으면 보상금 지급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보상금 지급이 1년 이상 지연됐다. 독일 기업들은 당초 약속한 출연금 제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국내외의 비판에 직면한 바 있으며 독일 기업들의 이같은 태도는 미국 법원이 개별 소송을 허용하는 원인을 제공하기고 했다. (베를린=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songb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