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분쟁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자위대를 유엔 평화유지 활동(PKO)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하는 PKO 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니혼 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7일 보도했다. 개정안은 ▲분쟁 당사자 동의 없이 PKO 참가를 가능토록 하고 ▲무기 사용 범위를 현재의 파견대원의 생명 보호 외에 해외 거주 일본인 및 타국 부대를 보호하는경우로 확대하는 등 PKO 파견 요건과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면한 초점인 일본의 동티모르 PKO 참가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자민당 국방 관계 부회가 방위청, 내각부 국제 평화 협력 본부와의 조정을 거쳐 마련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지난 92년 PKO 협력법을 제정하면서 ▲분쟁 당사자간의 정전 합의 ▲파견 당사국의 동의 ▲PKO 활동의 중립성 ▲무기 사용은 자국 대원의 생명 보호에 한정 등 5개항의 PKO 참가 원칙을 정했었다. 자민당 등은 이러한 PKO `참가 5원칙'이 지나치게 엄격해 일본의 PKO 참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며 그동안 무기 사용 범위 확대 조항 등의 개정을 요구해 왔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