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난주 오사카(大坂) 지방법원이한국인 원폭 피해자 곽귀훈(郭貴勳) 씨에게 200만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데 불복, 항소할 방침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법무성 등 관련부처는 오사카 지방법원의 판결이 부당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르면 내주초 법적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건은 스스로 항소를 포기한 한센병 소송과는 다른 사안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사카 재판부는 지난 1988년 한국으로 이주한 곽씨의 의료보험을 말소해치료비 혜택을 주지 않은 지방정부 조치는 잘못이라며 위로금 17만엔과 1999년 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치료비(매월 3만4천엔) 등 모두 200만엔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