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大坂) 지방법원은 1일 한국으로 이주해 의료보험이 말소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 곽기훈씨에게 오사카 지방정부는 200만엔(약 2천1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법원이 해외 거주 원폭 피해자의 피해 배상권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국내 거주 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치료비를 제공해왔다. 재판부는 지난 1988년 한국으로 이주한 곽씨의 의료보험을 말소해 치료비 혜택을 주지 않은 지방정부 조치는 잘못이라며 위로금 17만엔과 1999년 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치료비(매월 3만4천엔) 등 모두 200여만엔을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곽씨가 요구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200만엔 지급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장인 미우라 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곽씨에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은 지방정부 조치는 인종과 종교,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4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히로시마(廣島) 원폭 투하 당시 징용병으로 일본군에 복무하다 피해를 입은 곽씨는 1988년 한국 이주후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같은 해 10월 오사카지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도쿄 AP=연합뉴스) jo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