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31일 포드 자동차가 다용도차량(SUV) 전복사고로 중상을 입은 부부에게 2천600만달러를 배상토록 한 배심원 평결을 지지했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소재 주 항소법원은 항소심에서 사고가 차량 디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포드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배심원 평결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작년 3월 배심원단은 지난 96년 포드의 브롱코 Ⅱ SUV로 고속도로를 달리던중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커브를 돌다 전복돼 사지가 마비된 리처드 라이몬디에게 1천940만달러, 부인 다나에게 650만달러를 각각 배상하도록 평결했었다. 배심원단은 당초 손해배상청구액이 약 5천300만달러였으나 라이몬디의 일부 과실을 인정, 배상금액을 절반으로 낮췄다. 호흡기에 의존해온 라이몬디(53)는 작년 사고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특파원 coowon@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