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영국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상사주재원,유학생 등이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영국내 운전면허 시험을 거치지 않고 영국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영국정부는 이런 결정에 따라 관보게재,이의신청 등 공고절차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주영 한국대사관에 공식통보했다.

영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대상은 도로주행이 시험과목에 포함되기 시작한 지난 97년 1월1일 이후 국내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했거나 그 이전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더라도 영국 도착전 5년간 무사고에 영국 도착후 교통범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로 한정된다.

면허증 교환은 영국에 거주하기 시작한 지 5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