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에 이어 한·중 어업협정이 5일 최종 타결됨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한 새로운 동북아 어업질서체제가 마련됐다.

이번 협정은 그동안 중국 어선이 우리연안에서 잡아가는 어획량이 우리어선이 중국연안에서 획득한 어획량의 3∼5배에 달했던 양국간 어획량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점진적으로 한국의 EEZ(배타적 경제수역)구역을 넓혀나가고 양국 어민들의 월경으로 인한 외교적 마찰과 어업자원의 남획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정 주요 내용=한.중 양국은 협정수역을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어로활동이 가능한 EEZ <>양국이 공동관리하되 협정 발효 4년후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편입되는 과도(過度)수역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잠정조치수역 <>현행조업유지수역 등으로 나눠 차등화된 어업관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EEZ는 한국의 끈질긴 요구로 연안기점 평균 60해리로 정했다.

현행조업유지수역은 마라도 기점 2백해리 지점인 북위29도40분 이북으로 관철돼 중국의 당초주장보다 남쪽으로 약1백11km 확장됐다.

◇협정의 득실=이번 협정으로 중국측은 우리 EEZ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획량을 인정받게 됐다.

이는 그동안 우리 연안에서 막대한 양의 어획고를 올렸던 중국 어선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조치로 평가된다.

대신 협정 발효 3년6개월 후부터는 등척 등량의 원칙에 따라 양국이 상대방 EEZ에서 동일한 어획고를 거두기로 했다.

중국측은 이번 협상으로 그동안 우리 EEZ에서 잡아왔던 어획량의 25% 수준의 입어만 허용받게 됐으며 이로써 한국측은 연간 3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안보와 직결되는 민감한 서해5도 인근에 특정금지구역을 설정,중국측 어선이 일절 접근하지 못하게 됐다.

대신 중국측 과도수역에 위치한 양쯔강 어장에서는 우리 어선이 협정발효후 2년간 조건부 조업을 할 수 있고 이후 3년째부터는 완전철수해야 한다.

이 어장에서는 꽃게 장어 통발어선,갈치 저인망 어선 등이 조업하고 있는데 연간 1천억원어치의 어획고 감소가 불가피하다.

◇어민 보상=해양부는 우선 양쯔강 어장철수와 양쯔강이동 현행조업유지수역에서의 중국측 휴어기(6월15일부터 3개월) 준수로 인한 어민피해를 국제기준에 따라 보상키로 했다.

이를 위해 1천7백6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